11월 9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국회 이상민, 오세정, 신용현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외 7개 과학기술계 단체들이 공동주관하여 ‘국가대표 핵심연구기관, ‘출연(연)’의 안정적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되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의 현실적 개선을 위해 마련된 이번 정책토론회에 300여명의 과학기술인들이 참석하여 절실한 현실을 대변하며 한 목소리를 내었다. 출연(연)은 2007년 도입된 공운법에 의거하여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되어, 수익창출을 위한 다른 공공기관과 같은 획일적인 기준으로 관리받아, 연구기관으로서의 고유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오고 있다.
발제자로 나선 신용현 의원은 “헌법상의 과학기술은 경제발전을 위한 수단으로 역할 규정되어 있어, 모든 법률에서 과학기술의 경제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궁극적으로 헌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고, 동시에 현실적으로 출연(연)의 R&D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시간적인 제한을 고려하여 공운법에서 출연(연)은 연구목적기관으로 별도 분리하여 지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설명하였다. 신 의원은 공운법에 따른 출연(연)의 의무, 이에 따른 문제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까지 진행되어오고 있는 논의 그리고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 등을 논리적으로 발표하면서 과학기술분야 관련 정책 추진을 위한 과학기술인들의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하였다.
이어 법조계, 언론계, 학계 그리고 과학기술계 대표하는 리더로 구성된 패널 토론을 통해 공운법 시행에 따라 집행되고 있는 임금피크제, 성과주의 예산제도 등에 대한 폐혜들과 연구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특수성을 인정받는 데 필요한 정책과 인식 변화에 대해 깊이 있게 토론하였다.
패널 토론자로 나선 부하령 회장은 경영 보고, 고객 만족도 등으로 인해 장기적인 R&D 창출에 집중해야하는 출연(연)의 본연 목적을 상실하고 있고, 공운법 하의 신규채용제한으로 인해 여성과학기술인력 활용에도 영향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연구목적기관으로 분리되어도 여전히 정부의 관리를 받게 되겠지만, 발전의 첫 단계로 개정안이 통과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위한 정책토론회 참석들과의 토의도 진행되어 과학기술인의 목소리를 정부와 국민에게 전달하여 안정적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어내자고 토론회를 마무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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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제 (신용현 의원) | ▲ 패널 토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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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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